2025년 3월 24일부로 **서울 강남3구(강남·서초·송파)**와 용산구 전체가‘토지거래허가구역’으로 전면 지정됐습니다.📌 대상: 모든 아파트 단지 (약 2,200곳)📌 면적: 서울 전체 면적의 27%📌 기간: 3월 24일 ~ 9월 30일까지 6개월 한시 지정 (→ 연장 가능성 有)📌 핵심 규제: 갭투자(전세 끼고 매수) 사실상 금지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?토지·건물 거래 시, 관할 구청에 '허가 신청서'를 제출해 사유 승인 후 계약 체결하는 제도입니다.구분일반거래허가구역 거래매수자 조건누구나 가능실거주 목적만 가능전세 끼고 매수가능불가능 (갭투자 차단)계약 속도빠름관할 구청 허가 후 가능목적 외 사용 시가능취소·과태료 부과➤ 이번 규제는 ‘전면 허가구역’ → 기존 실거주 외 투자 수요 차단 ?..